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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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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연구기관의 자율성·독립성 확보하는 시행령 및 지침 마련될 것

▲ 신용현 의원
[굿뉴스365]지난 2월 ‘연구목적기관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및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발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송재준 부장이 ‘연구목적기관으로서의 출연(연) 특성’을 주제로, 로앤사이언스(주) 최지선 변호사가 ‘연구목적기관 분류에 따른 시행령 및 지침 제·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영주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국회 권성훈 입법조사관,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現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양수석 책임연구원(現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홍태 연구기관지원팀장, ▲기획재정부 정향우 제도기획과장,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용현 의원은 “그동안 출연(연)은 공운법상 대학병원, 강원랜드 등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기관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인력을 운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의 독립성과 연구자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연구목적기관지정법’이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을 통해 연구기관들을 ‘연구목적기관’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에 맞는 독립적인 규정을 적용해 지식창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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