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은 “그동안 출연(연)은 공운법상 대학병원, 강원랜드 등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기관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인력을 운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의 독립성과 연구자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연구목적기관지정법’이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을 통해 연구기관들을 ‘연구목적기관’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에 맞는 독립적인 규정을 적용해 지식창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