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05:24

  • 맑음속초13.5℃
  • 맑음9.9℃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2℃
  • 연무인천13.7℃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4℃
  • 구름조금군산10.6℃
  • 맑음대구10.5℃
  • 구름조금전주12.7℃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5℃
  • 구름조금광주13.3℃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2.3℃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1.9℃
  • 구름많음고창8.8℃
  • 구름조금순천6.4℃
  • 박무홍성(예)9.4℃
  • 맑음8.6℃
  • 구름조금제주15.9℃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8.6℃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7℃
  • 구름조금보령9.7℃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8.6℃
  • 맑음10.4℃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0℃
  • 구름조금장수7.8℃
  • 구름조금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7.8℃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조금장흥8.1℃
  • 구름조금해남9.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8.6℃
  • 구름조금광양시11.5℃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1.1℃
  • 맑음7.4℃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숨은그림찾기 조례개정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숨은그림찾기 조례개정안?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전통시장 주자장 관리에 관한 지난 회기에서 철회했던 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문구가 달라지긴 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요즘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다른 점을 찾는 숨은그림찾기를 세종시의회 조례개정안에서 발견했다.

 

세종시의회가 분명 같은 말인데 무언가 다른 표현(?)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지난 1월 제80회 임시회에서 철회했던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 재상정한 것을 두고 숨은그림찾기 조례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공영주차장이라는 문구가 상인 및 고객 앞에 들어가느냐 뒤에 들어가느냐 정도다.

 

또 다른 점은 당초 철회된 개정안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자동차로 바꾸려던 시도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라진 것 정도가 다르다.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조례안을 철회할 게 아니라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자구 수정만으로도 해결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발의자와 발의자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이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해당 주차장은 세종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조치원 주차타워 등 전통시장 인근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기존 주차요금이 30분간 무료 이용이었으나 이를 1일 1시간에 한해 주차장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철회된 조례안은 이 주차장의 고객 가운데 경형, 임산부 탑승 차량, 장애인표지 부착 자동차, 저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대상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이 50% 감면됐었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철회됐다.

 

하지만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감면 사항에 대해 전체 1일 1시간 전액무료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조례 철회로 인해 개정안의 시행일자만 늦춰져 고객과 상인들의 불편과 피해만 늘어난 셈이다.

 

처음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다면 지금쯤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 고객과 상인들이 새로운 주차서비스를 받고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적인 점을 고려해 밤잠을 안자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주민의 공복을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