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08:01

  • 흐림속초18.0℃
  • 비17.1℃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4℃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6.8℃
  • 비백령도13.3℃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8.4℃
  • 비서울17.0℃
  • 비인천17.5℃
  • 흐림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7.9℃
  • 비수원16.8℃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18.6℃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7.5℃
  • 비안동15.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19.5℃
  • 흐림전주20.5℃
  • 흐림울산18.0℃
  • 비창원18.7℃
  • 비광주19.1℃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3℃
  • 비목포18.6℃
  • 비여수17.4℃
  • 비흑산도17.3℃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8.8℃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7.0℃
  • 흐림16.6℃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4.3℃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8.7℃
  • 흐림16.8℃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1℃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4℃
  • 흐림의령군17.8℃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17.7℃
  • 흐림19.9℃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철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철회

재검토 과정에서 타 법률과 마찰 발견…조례 졸속 발의 비난 자초

11-1.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개정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조례안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철회해 졸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과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회부 직전에 철회됐다.

 

개정조례안의 철회 사유는 조문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재검토 과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여 이 부분을 보완해 추후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개정 조례안은 철회하지 않고 수정 발의 할 수도 있었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키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법조인은 "조례도 엄연히 지역의 법률인데 발의 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의를 한 후 문제가 있으니 철회하면 그야말로 졸속 입법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