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23

  • 맑음속초24.4℃
  • 맑음22.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2.6℃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1.2℃
  • 구름조금서산18.9℃
  • 맑음울진23.6℃
  • 구름조금청주23.7℃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9.1℃
  • 맑음통영18.9℃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조금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2℃
  • 구름조금홍성(예)20.1℃
  • 구름조금21.6℃
  • 구름조금제주20.5℃
  • 구름조금고산18.5℃
  • 구름조금성산19.8℃
  • 구름조금서귀포20.2℃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7℃
  • 구름조금이천21.9℃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보은21.6℃
  • 구름조금천안22.0℃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9℃
  • 구름조금21.1℃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0.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5℃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3.3℃
  • 구름조금광양시20.5℃
  • 구름조금진도군18.3℃
  • 구름조금봉화17.5℃
  • 구름조금영주20.0℃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8.9℃
  • 구름조금20.4℃
기상청 제공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검사제도 및 사고대응체계 보완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점검 정비 소홀 등이 꼽히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궤도시설의 73.8%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확인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 때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정보, 사고 이력, 점검 정비 결과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의원은 “케이블카가 주요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선제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