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12:15

  • 흐림속초16.4℃
  • 비15.8℃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5.9℃
  • 비백령도15.1℃
  • 비북강릉22.2℃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18.0℃
  • 비서울18.3℃
  • 비인천18.1℃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수원18.0℃
  • 흐림영월16.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6.8℃
  • 비청주18.6℃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8℃
  • 흐림상주17.6℃
  • 비포항19.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3℃
  • 비전주20.1℃
  • 비울산18.6℃
  • 비창원17.2℃
  • 비광주18.9℃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8℃
  • 비여수17.6℃
  • 비흑산도18.9℃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9.0℃
  • 흐림17.3℃
  • 비제주25.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7.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9.4℃
  • 흐림금산18.3℃
  • 흐림18.2℃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8.1℃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8.0℃
  • 흐림19.4℃
기상청 제공
“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어업 및 양식업 피해는 똑같은데 해양쓰레기로 분류, 처리에 지자체 부담 커

“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굿뉴스365]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으로 어민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과 2021년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1,020가구가 약 22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복구 처리 비용은 더 심각하다.

31,50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총 31억 3천만원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별첨 1’ 해양수산부는 어업 및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적조, 기생충, 해파리의 경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지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괭생이 모자반의 수거처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분류해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고 있다.

이미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부담되는 예산 지출이 아닐 수 없다.

‘별첨 2’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모자반이 어민에게 큰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덜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