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7 01:08

  • 흐림속초13.2℃
  • 비13.2℃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4.2℃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3.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3.4℃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1℃
  • 흐림서울13.4℃
  • 박무인천12.2℃
  • 흐림원주14.0℃
  • 흐림울릉도13.7℃
  • 박무수원13.6℃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3.7℃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6.5℃
  • 비청주13.8℃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7.8℃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7.6℃
  • 박무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7.0℃
  • 흐림창원16.3℃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6.7℃
  • 흐림통영16.3℃
  • 박무목포14.5℃
  • 흐림여수15.8℃
  • 박무흑산도14.0℃
  • 구름조금완도14.9℃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4.0℃
  • 흐림12.6℃
  • 박무제주16.7℃
  • 구름조금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5.3℃
  • 박무서귀포16.1℃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3.1℃
  • 흐림13.2℃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4.8℃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4.8℃
  • 흐림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6.0℃
  • 흐림17.1℃
기상청 제공
878억 영빈관 신축 사업 심사기간 단 3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878억 영빈관 신축 사업 심사기간 단 3일

단 3일 심사 후 차관회의 안건 상정… 제출 12일 만에 국무회의 승인

[굿뉴스36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9일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1차 기금사무청 심사와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송부되어 심의검토 과정을 거친 후 8월 25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검토됐다.

이어서 8월 30일 국무회의 최종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의 예산은 법정 심의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8월 19일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올해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8월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8월 25일 오전 10시에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금사무청의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뛴 것도 모자라 단 6일간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되어 있어 제출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고용진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진행됐다”며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단 6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