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7 10:28

  • 흐림속초10.6℃
  • 흐림14.5℃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3.8℃
  • 흐림백령도12.6℃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1.2℃
  • 흐림서울13.1℃
  • 비인천12.2℃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1.0℃
  • 비수원13.5℃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3.3℃
  • 흐림울진13.2℃
  • 비청주14.7℃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3.0℃
  • 비안동13.2℃
  • 흐림상주13.6℃
  • 비포항13.8℃
  • 흐림군산13.8℃
  • 비대구15.9℃
  • 비전주14.1℃
  • 구름많음울산17.7℃
  • 흐림창원19.3℃
  • 흐림광주15.8℃
  • 구름많음부산18.1℃
  • 구름많음통영17.7℃
  • 흐림목포16.5℃
  • 박무여수16.3℃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18.3℃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3.7℃
  • 흐림13.8℃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0.8℃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2.7℃
  • 흐림14.5℃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5.1℃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6.4℃
  • 구름많음강진군17.9℃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7.7℃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1.9℃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5.9℃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전체 체납자의 상위 0.6%가 총 지방세 체납액의 48.8% 체납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굿뉴스365]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0만원이다.

이러한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수의 약 0.6%이지만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의 48.8%에 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징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1].참고로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 3조 3,263억원 중 40.5%에 해당되는 1조 3,462억원이 징수됐다.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서울 78.9%, 제주 64.4%, 인천 4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의 경우 전체 체납액 7,466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5,892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도 전국의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는 2,388명, 체납액은 7,38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3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공개된 신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박OO씨가 51억 3,0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고액체납자 중 최고액을 차지했고 뒤이어 김OO씨는 49억 3,500만원, 박OO씨는 46억 7,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