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9:02

  • 맑음속초17.2℃
  • 맑음27.4℃
  • 구름조금철원25.0℃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8.4℃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6.3℃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23.5℃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5.0℃
  • 맑음25.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6.0℃
  • 구름조금이천26.2℃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0.4℃
  • 구름조금정선군28.2℃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6.0℃
  • 맑음26.1℃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6.0℃
  • 맑음25.9℃
기상청 제공
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에 배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에 배출

미국EU캐나다중국일본 등 주요국 배출 규제 조항 수십년 전부터 시행

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에 배출

 

[굿뉴스365] 전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는 지난해에만 623억7,000만 톤의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7일 최근 5년동안 한수원과 발전 5개사가 운영 중인 원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배수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전 세계 주요국은 일찌감치 열오염의 정의를 규정하고 온배수 배출 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다.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각각 1996년, 2002년, 2005년 온배수 배출 관련 법을 제정했고 중국과 유럽 등지도 이에 앞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온배수는 열오염에 해당하므로 온배수와 해수와의 수온차를 일정 수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1km 내 온도 상승치가 섭씨 3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평균 섭씨4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 배출을 두고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배출 기준 및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은 커녕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려 섭씨 14.6도의 수온차가 나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의 수확량 감소 및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집단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인과관계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피해 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온배수가 열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민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온배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철저하게 배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기준과 규정이 없다”며“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및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