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계룡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취득한 6억원 이상의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거래금액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은 물론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나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역시 토지 거래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큼 일괄 제출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