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2 19:40

  • 흐림속초21.8℃
  • 흐림23.4℃
  • 구름많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대관령17.7℃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0.9℃
  • 비북강릉20.4℃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9℃
  • 비서울23.8℃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3.2℃
  • 비울릉도21.9℃
  • 비수원22.6℃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0.7℃
  • 비청주22.6℃
  • 비대전23.2℃
  • 흐림추풍령22.2℃
  • 비안동22.5℃
  • 흐림상주22.5℃
  • 비포항21.6℃
  • 흐림군산23.9℃
  • 비대구24.0℃
  • 흐림전주24.8℃
  • 비울산23.5℃
  • 흐림창원24.4℃
  • 비광주24.2℃
  • 비부산22.9℃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3.4℃
  • 흐림흑산도23.3℃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3.5℃
  • 흐림홍성(예)22.7℃
  • 흐림21.2℃
  • 흐림제주26.9℃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2.3℃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3.1℃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1℃
  • 흐림23.1℃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4.9℃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3.0℃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4.6℃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0℃
  • 흐림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3.1℃
  • 구름많음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4.4℃
  • 흐림봉화21.5℃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8℃
  • 흐림23.2℃
기상청 제공
계룡시, 6억원 이상 토지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6억원 이상 토지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 토지 모두 6억원 이상 거래 시··· 투명한 거래로 투기 수요 차단

계룡시청

 

[굿뉴스365] 계룡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취득한 6억원 이상의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거래금액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은 물론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나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역시 토지 거래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큼 일괄 제출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