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1 20:22

  • 구름많음속초15.9℃
  • 구름조금20.7℃
  • 구름조금철원20.6℃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9℃
  • 흐림대관령10.8℃
  • 구름조금춘천21.2℃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5.9℃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8.1℃
  • 구름조금영월17.3℃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울진15.7℃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21.0℃
  • 흐림포항18.0℃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0.3℃
  • 맑음전주19.2℃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조금창원20.6℃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19.5℃
  • 맑음19.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9℃
  • 구름조금인제16.8℃
  • 구름조금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6℃
  • 맑음19.7℃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7℃
  • 구름조금정읍18.5℃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9℃
  • 구름조금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9.2℃
  • 구름조금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0.1℃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0.0℃
  • 구름많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조금영주19.0℃
  • 맑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구미21.7℃
  • 구름조금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8.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1.9℃
  • 맑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19.9℃
  • 맑음남해22.1℃
  • 구름조금20.2℃
기상청 제공
김정호 의원,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호 의원,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

경제침체지역 미분양주택 공적매입 및 공공주택으로 공급 근거 마련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10일 지역경제침체에 의해 발생한 지방의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말 기준 준공후미분양주택은 19,094호로 전월대비 2.1%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의 83%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매입과 공공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경협, 김현권, 민홍철, 서삼석, 윤준호, 이상헌,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