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2 05:42

  • 흐림속초21.9℃
  • 흐림22.9℃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2.7℃
  • 비백령도19.4℃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0.6℃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4.4℃
  • 흐림울릉도21.6℃
  • 비수원22.9℃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0.1℃
  • 비청주25.0℃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1.5℃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2.7℃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4.6℃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2.9℃
  • 흐림통영22.0℃
  • 비목포22.9℃
  • 비여수22.1℃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7℃
  • 흐림21.9℃
  • 박무제주23.4℃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안개서귀포23.4℃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4℃
  • 흐림제천20.9℃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1.9℃
  • 흐림보령23.7℃
  • 흐림부여21.7℃
  • 흐림금산23.2℃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6℃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5℃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2℃
  • 흐림23.4℃
기상청 제공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 대책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 대책마련

▲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 대책마련
[굿뉴스365] 아산시는 최근 풍기동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마련에 나섰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시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생된 풍기동 임야는 아산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란 개발될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매수자 말에 따르면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다”고 홍보해 토지지분을 쪼개서 판매했다고 한다.

하지만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되며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

또한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는 아산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아산시는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아산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당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기획부동산 관련 전국 사례조사를 요청했다.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개발사업 부서에 진위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와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산시에 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