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20:14

  • 맑음속초23.9℃
  • 맑음27.9℃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8.9℃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7.8℃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31.6℃
  • 맑음전주25.4℃
  • 맑음울산25.0℃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4.4℃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4.3℃
  • 맑음26.5℃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7.6℃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27.9℃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7.2℃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6.8℃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6.6℃
  • 구름조금26.8℃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5.9℃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6.4℃
  • 구름조금의령군28.9℃
  • 맑음함양군28.6℃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3.3℃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8.3℃
  • 맑음영천29.9℃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6.0℃
  • 맑음25.5℃
기상청 제공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대표발의

물가 상승 및 외식산업 자영업자를 고려해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대표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다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한정 의원, 박찬대 의원, 오영훈 의원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