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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미제사건으로 증발한 2조 6,6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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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미제사건으로 증발한 2조 6,608억

민·형사·행정 미제사건으로 잃어버린 시간은 3만 3,160년에 달해

장동혁 의원.jpg
장동혁 국회의원

 

[굿뉴스365]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당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많은 부분을 감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미제사건 지연 기간을 하루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결과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또는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 있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이 10,321건(‘21년 12월 31일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장기미제사건들의 지연 기간이 총 3만 3,160년에 달했으며 여기에 ‘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면 무려 2조 6,60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이 6,3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 또한 2만 1,321년과 1조 7,108억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3,293건·9,598년·7,702억)과 행정사건(671건·2240년·1,797억)이 그 뒤를 이었다.

 

장기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3,072건(민사 2,261건·형사 811건)이었으며 미제기간은 총 1만 396년 8개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8,438억에 이르렀다.

 

장 의원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원고, 피고들의 기회비용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잃어버리는 시간과 증발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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