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0 20:26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8.6℃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29.1℃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조금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7.1℃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30.9℃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조금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1.1℃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5.5℃
  • 흐림울산22.3℃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3℃
  • 비부산21.8℃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1.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4.9℃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2.8℃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7.9℃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조금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23.0℃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제천24.2℃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5.0℃
  • 흐림금산24.3℃
  • 구름많음25.0℃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2℃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5.5℃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3.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1.1℃
  • 흐림22.7℃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교육활동 침해 받은 교권 보호조치 구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교육활동 침해 받은 교권 보호조치 구체화

피해자 분리, 공제사업 실시, 교육감 권한 강화 등 내용 담긴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조문을 정비했다.

방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고 역설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