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2 19:45

  • 흐림속초21.8℃
  • 흐림23.4℃
  • 구름많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대관령17.7℃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0.9℃
  • 비북강릉20.4℃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9℃
  • 비서울23.8℃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3.2℃
  • 비울릉도21.9℃
  • 비수원22.6℃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0.7℃
  • 비청주22.6℃
  • 비대전23.2℃
  • 흐림추풍령22.2℃
  • 비안동22.5℃
  • 흐림상주22.5℃
  • 비포항21.6℃
  • 흐림군산23.9℃
  • 비대구24.0℃
  • 흐림전주24.8℃
  • 비울산23.5℃
  • 흐림창원24.4℃
  • 비광주24.2℃
  • 비부산22.9℃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3.4℃
  • 흐림흑산도23.3℃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3.5℃
  • 흐림홍성(예)22.7℃
  • 흐림21.2℃
  • 흐림제주26.9℃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2.3℃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3.1℃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1℃
  • 흐림23.1℃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4.9℃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3.0℃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4.6℃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0℃
  • 흐림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3.1℃
  • 구름많음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4.4℃
  • 흐림봉화21.5℃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8℃
  • 흐림23.2℃
기상청 제공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 30% 더 비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 30% 더 비싸

국민권익위, 휴일·야간 조제료 30% 가산 부담 상시홍보·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안내확대 등 권고

평일 주간에 비해 휴일과 야간의 약국조제료가 30%나 더 비싸지만 홍보 부족으로 민원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 영업약국 역시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지만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