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20:29

  • 구름많음속초29.0℃
  • 구름조금25.0℃
  • 구름조금철원25.1℃
  • 구름조금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3.1℃
  • 흐림대관령21.1℃
  • 구름조금춘천26.1℃
  • 맑음백령도22.6℃
  • 흐림북강릉27.0℃
  • 흐림강릉28.9℃
  • 구름많음동해27.9℃
  • 구름조금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6.6℃
  • 흐림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5.1℃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4.0℃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2.4℃
  • 구름많음광주24.6℃
  • 흐림부산22.8℃
  • 흐림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조금여수22.4℃
  • 구름조금흑산도20.5℃
  • 맑음완도20.1℃
  • 구름조금고창22.8℃
  • 구름조금순천18.9℃
  • 구름많음홍성(예)25.1℃
  • 구름많음24.5℃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조금진주21.4℃
  • 구름많음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5.9℃
  • 구름많음홍천25.0℃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5.0℃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5℃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조금영광군22.9℃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2.4℃
  • 구름조금강진군22.1℃
  • 구름조금장흥21.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0.8℃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4.5℃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조금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2.2℃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3℃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홍성국 의원, 납세자들에 잘못된 인식 심어줄 우려…엄격이 대응해야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굿뉴스365]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해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