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8:34

  • 구름많음속초30.8℃
  • 구름많음29.3℃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조금동두천26.6℃
  • 구름조금파주26.4℃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4.9℃
  • 구름많음북강릉29.5℃
  • 구름많음강릉31.4℃
  • 구름많음동해29.5℃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8.5℃
  • 흐림울릉도23.2℃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7.8℃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울진28.1℃
  • 흐림청주28.3℃
  • 흐림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5.5℃
  • 흐림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7.0℃
  • 흐림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5.8℃
  • 흐림대구27.7℃
  • 흐림전주26.9℃
  • 흐림울산25.4℃
  • 흐림창원24.7℃
  • 흐림광주26.7℃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4.9℃
  • 흐림여수23.9℃
  • 구름많음흑산도22.5℃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7.0℃
  • 구름많음26.8℃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0.8℃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7.7℃
  • 구름많음이천28.2℃
  • 구름많음인제28.2℃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제천26.4℃
  • 구름많음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7.7℃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26.2℃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4.4℃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6.9℃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고흥24.6℃
  • 흐림의령군25.3℃
  • 흐림함양군26.8℃
  • 흐림광양시24.8℃
  • 구름조금진도군24.5℃
  • 구름많음봉화24.8℃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6.7℃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7.4℃
  • 흐림구미27.7℃
  • 흐림영천26.8℃
  • 흐림경주시26.4℃
  • 흐림거창25.5℃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5.6℃
  • 흐림산청24.7℃
  • 흐림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3.3℃
  • 흐림25.3℃
기상청 제공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서울지방청, 205억 규모 사업도 청장 패싱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굿뉴스365] 조달청이 다수의 내자구매 계약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청 자체감사 및 서울지방조달청 적격심사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 2021년 8월 서울지방조달청의 내자구매 적격심사 결과, 78%가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 기간동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적격심사는 총 924건으로 이 중 718건이 위임전결규정에 맞지 않게 결재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제정하고 소관업무를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쟁계약에 관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과 해지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4,5급,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과장급,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지방청장이 하도록 위임전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 서울지방청은 과장급이 결재해야 하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과 지방청장이 결재해야 하는 10억원 이상 사업 전체 718건을 모두 권한이 없는 4,5급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지방조달청이 2020년 12월 개찰했던 205억원 규모의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역시 적격심사 결과를 지방청장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로 계약이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 규정 위반은 비단 서울지방조달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조달청 전체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적격심사 전산결재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7월 이후 조달청 전체 위임전결 규정위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자시스템 도입 후 2달간 적격심사 결재 528건 중 199건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했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권자가 훈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권한 없는 자의 결재를 통해 수많은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조달계약의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조달계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달청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