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2 05:23

  • 흐림속초21.9℃
  • 흐림22.9℃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2.7℃
  • 비백령도19.4℃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0.6℃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4.4℃
  • 흐림울릉도21.6℃
  • 비수원22.9℃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0.1℃
  • 비청주25.0℃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1.5℃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2.7℃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4.6℃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2.9℃
  • 흐림통영22.0℃
  • 비목포22.9℃
  • 비여수22.1℃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7℃
  • 흐림21.9℃
  • 박무제주23.4℃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안개서귀포23.4℃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4℃
  • 흐림제천20.9℃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1.9℃
  • 흐림보령23.7℃
  • 흐림부여21.7℃
  • 흐림금산23.2℃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6℃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5℃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2℃
  • 흐림23.4℃
기상청 제공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편리하게 전자정부 이용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편리하게 전자정부 이용하세요

▲ 행정안전부
[굿뉴스365]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오는 18일 착수했다.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신규 공공 웹사이트에는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에 이어, 이번 방침이 마련되면 플러그인 제거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플러그인 제거 방침'에는 일선 웹사이트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불필요한 공인인증 절차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모바일, 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 피시의 보안을 위해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습관적으로 설치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도 개선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한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의 피시에 백신 또는 방화벽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있으나, 이와 별도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백신·방화벽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에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은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플러그인 제거 방침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주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모든 플러그인을 차질 없이 제거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전자정부 이용에 불편을 주는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며, “6월까지 방침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