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07:58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대 조치는 학교·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여러 가지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한 SNS에 올라온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를 수업 시작 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이다.
12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모습이 촬영됐다.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찍혔다.
한편,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2018년 79건, 2019년 98건, 2020년 64건, 지난해 133건 등으로 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중학교 측 조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며 "교권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