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2 05:20

  • 흐림속초21.9℃
  • 흐림22.9℃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2.7℃
  • 비백령도19.4℃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0.6℃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4.4℃
  • 흐림울릉도21.6℃
  • 비수원22.9℃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0.1℃
  • 비청주25.0℃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1.5℃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2.7℃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4.6℃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2.9℃
  • 흐림통영22.0℃
  • 비목포22.9℃
  • 비여수22.1℃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7℃
  • 흐림21.9℃
  • 박무제주23.4℃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안개서귀포23.4℃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4℃
  • 흐림제천20.9℃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1.9℃
  • 흐림보령23.7℃
  • 흐림부여21.7℃
  • 흐림금산23.2℃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6℃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5℃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2℃
  • 흐림23.4℃
기상청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굿뉴스365] 충남도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결정했으며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