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11:08

  • 맑음속초19.1℃
  • 맑음23.3℃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4℃
  • 맑음파주22.9℃
  • 구름조금대관령14.6℃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9.6℃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6℃
  • 구름조금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1.1℃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많음포항19.5℃
  • 맑음군산22.9℃
  • 구름조금대구21.5℃
  • 맑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23.3℃
  • 맑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조금통영23.6℃
  • 구름조금목포24.1℃
  • 구름조금여수21.0℃
  • 흐림흑산도20.8℃
  • 구름조금완도25.4℃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7℃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3℃
  • 구름조금인제23.3℃
  • 맑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18.9℃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20.6℃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2.5℃
  • 맑음23.2℃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2℃
  • 구름조금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조금고흥24.2℃
  • 구름조금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3.3℃
  • 구름조금진도군23.8℃
  • 구름조금봉화19.4℃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0.8℃
  • 구름조금청송군20.5℃
  • 맑음영덕20.4℃
  • 구름조금의성22.2℃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조금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3℃
  • 맑음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1.4℃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지가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지가지’

인재육성진흥원, 채용계획·공고문·면접시험 시행계획 각기 규정 달라
교통공사, 채용인원 정하지 않고 특정응시자 고의 배제한 의혹도

[굿뉴스365]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가 하면 채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채용절차를 진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는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을 정해놓지 않은가 하면, 특정한 응시자들을 고의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당초 채용계획에 없던 자격 요건을 추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세종시 감사위에 따르면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전임계약직 다급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개모집했다가 신규임용자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준수하라는 현지조치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진흥원은 또 직원 채용 계획과 공고문을 각기 다르게 수립·시행했을 뿐 아니라, 공고문에는 면접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으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수직 근로자 정원 및 현원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운수직 근로자 정원 및 현원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세종시 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기준 운수직 근로자의 정원은 시내버스 266명, 마을버스 94명이고 결원은 각각 96명과 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교통공사는 결원을 보충코자 신규 근로자를 모집했지만 각각 임용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통공사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용부서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고, 관리부서에서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할 직무의 내용’, ‘응시자격’ 및 ‘선발 예정인원’ 등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공사는 운수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상 채용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총 8차례(마을버스 7차례, 시내버스 1차례)에 걸쳐 144명의 운수직 근로자를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을버스 운수직 근로자는 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서류전형, 인적성 전형, 실기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전형에 응시한 예비합격 포함한 모든 지원자를 합격시킨 반면, 시내버스 운수직 근로자를 모집할 때에는 당시 정원 대비 현원이 137명이나 부족한 상태인데도 면접에 응시한 67명 중 48명만을 최종 합격처리했다.

 

이는 교통공사가 특정한 응시자들을 고의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시감사위는 지적했다.

 

교통공사는 기간제운수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결격사유 조회를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로 채용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인사규정’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한 후라도 해고하도록 돼 있다.

 

또 교통공사는 인사위원회에 ‘결원인력 채용 계획(안)’을 상정하면서 당초 수립한 결원인력 채용계획에 없는 ‘공고문(안)’을 임의로 추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고문(안)의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인사규정’과 다른 자격기준이었는데도 교통공사는 인사위원들에게 인사규정 상의 자격기준과 다른 자격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심의·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결원인력 채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운수직 근로자 채용시험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