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4 15:31

  • 흐림속초20.0℃
  • 흐림21.5℃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1.4℃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21.1℃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7℃
  • 연무서울22.8℃
  • 박무인천20.2℃
  • 구름많음원주26.7℃
  • 흐림울릉도17.8℃
  • 연무수원22.8℃
  • 흐림영월25.1℃
  • 구름조금충주25.8℃
  • 구름많음서산20.7℃
  • 흐림울진18.6℃
  • 연무청주26.8℃
  • 맑음대전27.8℃
  • 구름조금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8.1℃
  • 맑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9.9℃
  • 맑음대구25.1℃
  • 연무전주26.7℃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30.0℃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2.8℃
  • 맑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7℃
  • 연무홍성(예)24.4℃
  • 구름조금25.3℃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7.0℃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5.6℃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3.0℃
  • 흐림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26.2℃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6.0℃
  • 구름조금보령21.3℃
  • 맑음부여26.4℃
  • 구름조금금산27.5℃
  • 맑음26.5℃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7.7℃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30.0℃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8.9℃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9.8℃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32.4℃
  • 맑음함양군32.0℃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2.7℃
  • 흐림봉화19.7℃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7.0℃
  • 구름조금청송군24.3℃
  • 구름조금영덕19.0℃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조금구미29.1℃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조금경주시22.9℃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2.0℃
  • 구름조금밀양29.4℃
  • 맑음산청31.2℃
  • 구름조금거제22.0℃
  • 맑음남해26.4℃
  • 맑음25.2℃
기상청 제공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 ‘질병 노출 위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 ‘질병 노출 위험’

청색증 원인 물질인 질산성질소 반복 초과
라돈·우라늄도 기준치 초과…주민공지 없어
급수공사비 부담 등 주민 반대로 시설 폐지 안해

세종시

 

[굿뉴스365] 세종시가 소규모 수도시설이 청색증 등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돼 있지만 이용 주민들이 급수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시설을 존속시켜 주민 건강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세종시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10월~2018년 10월 현재)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137개소 중 16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중 한 곳은 질산성질소가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산성질소(기준 10㎎/ℓ이하)는 유기물 속의 질소 화합물이 산화 분해해 무기화한 최종산물로 어린이에게는 산소전달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청색증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검사결과 등을 주민에게 안내하지도 않고 있으며, 급수공사비 부담 등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도시설을 폐지하지도 않아 부적합한 물이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데 있다. 또 주민의 건강검진 및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는 일부 시설에 대해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주민 안내를 하지 않고 정수기 가동 등의 개선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부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조사 결과 라돈과 우라늄이 기준초과 검출된 시설에 대해 지난해 4월과 9월, 10월 3차례에 걸쳐 통보하면서 주민공지 및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으나 검사결과 및 음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주민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0월에 시설 개선 조치로 라돈 저감시설을 설치했을 뿐이다.

 

특히,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성분이 반복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곳은 주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으로 인한 예산 중복 투자 문제 등의 사유로 정수설비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수관로가 설치돼 있음에도 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 부담 등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 마을주민에게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수설비 설치 등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주민 설득을 통한 상수 관로 연결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도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6개월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현황을 확인한 결과, 마을 이장에게 건강진단 실시 안내 공문만 시행하고, 대부분의 대상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검진을 독려하지 않았으며, 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감사위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주민 안내, 관리자 건강진단 안내 및 관리, 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교육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조치 하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 마을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협의회 개최를 통한 상수도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조치 했다.

 

한편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1일 공급량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시설)와 소규모급수시설(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미만인 급수시설)을 말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