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16:22

  • 구름많음속초19.7℃
  • 구름많음29.0℃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5.2℃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조금백령도18.9℃
  • 구름많음북강릉25.4℃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조금동해20.3℃
  • 연무서울27.3℃
  • 구름조금인천21.9℃
  • 구름조금원주27.6℃
  • 맑음울릉도20.8℃
  • 구름많음수원23.8℃
  • 맑음영월28.8℃
  • 구름조금충주28.3℃
  • 구름조금서산25.0℃
  • 구름조금울진17.0℃
  • 맑음청주28.0℃
  • 구름조금대전28.9℃
  • 구름조금추풍령26.8℃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4.0℃
  • 구름조금대구29.3℃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조금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3.6℃
  • 흐림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2.6℃
  • 흐림흑산도17.6℃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6.4℃
  • 맑음26.8℃
  • 흐림제주22.3℃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0.8℃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2℃
  • 구름조금양평27.5℃
  • 구름조금이천28.8℃
  • 구름많음인제27.9℃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조금태백26.7℃
  • 구름조금정선군30.9℃
  • 구름조금제천27.6℃
  • 맑음보은27.3℃
  • 맑음천안27.3℃
  • 구름조금보령25.1℃
  • 구름조금부여27.3℃
  • 구름조금금산28.3℃
  • 구름조금27.4℃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4.9℃
  • 흐림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9℃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5.0℃
  • 흐림진도군22.3℃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7.4℃
  • 구름조금청송군28.3℃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9.1℃
  • 구름조금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충남도, ‘참외밭에서 신발끈만 맺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충남도, ‘참외밭에서 신발끈만 맺나’

주민 위에 군림하는 편의주의 행정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특히나 공직자의 처신은 남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가 보여주는 처신은 누굴 위한 행정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가 빈번하다.

 

‘귀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가 요청되었기에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코자 통보하오니 수감자료 준비 등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충남도지사가 천안의 A 아파트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보낸 공문이다.

 

이에 A 아파트는 ‘어린이집 입찰 및 계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궐선거,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추석 전 예초작업, 2018년 8월 관리비 마감 등으로 2018년 9월 17일 이후로 감사기간의 연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8월 31일 도에 회신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감사기간 연기요청에는 충분히 이해하나 민원으로 요청된 사항이고 현재 도에서 천안시 관내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귀 아파트 감사를 계획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9월 3일부터 7일까지 감사를 강행했다.

 

여기까지는 주민 편익보다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충남도가 아파트 감사 기간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감사 실시를 최소한 감사일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충남도 조례를 어기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아파트 측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조례까지 어겨가며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도는 이 아파트가 9월 4일 실시할 예정이던 어린이집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입찰일 하루 전에 감사를 실시해 결국 입찰을 무산시켰다.

 

A 아파트에 관해 충남도의 특정감사 뿐만 아니다.

 

천안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가며 해당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에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위헌법률에 가까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까지 벌였다.

 

이 토론회나 조례 개정의 주요 대상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57조 7항’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충남도가 지난해 7월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사항이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A 아파트에 수차에 걸쳐 준칙을 준수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급기야 충남도는 규정을 어겨가며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충남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 후 감사에 관한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10월말에 열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9월 18일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도 도시건축과 및 고문변호사 3명에게 질의회신 결과 입찰공고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천안시에 통보하고 A 아파트와 어린이집에 보냈다.

 

사적 재산권 행사와 주민자치권을 침해해 가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출신의 도지사가 공권력 남용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감사실시에 관한 권한이 감사과장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전결사항이어서 도지사의 입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교로운 건지 천안시 조례 개정을 주도한 의원이 도지사의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오해소지가 너무나 크다.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의 뜻을 새겨 ‘특정인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잘못 개정된 천안시 조례를 바로 잡기 바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