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16:05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23.3℃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조금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3.4℃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8.9℃
  • 구름많음서울24.5℃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8.6℃
  • 구름조금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5.0℃
  • 흐림울진18.5℃
  • 구름조금청주26.5℃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조금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8℃
  • 흐림포항19.1℃
  • 구름조금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조금전주25.1℃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4.1℃
  • 구름조금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6℃
  • 구름조금홍성(예)24.8℃
  • 맑음24.9℃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2.3℃
  • 구름조금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9.1℃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조금보은24.7℃
  • 맑음천안25.4℃
  • 구름조금보령23.6℃
  • 구름조금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5.6℃
  • 구름조금부안23.4℃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5℃
  • 구름조금남원26.8℃
  • 구름조금장수22.5℃
  • 맑음고창군26.4℃
  • 구름조금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8.5℃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1.2℃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1.4℃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3.2℃
기상청 제공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중 입법완료 추진

[굿뉴스365] 지난 9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6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月 중 시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범금융권'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동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하여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