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3:44

  • 맑음속초25.7℃
  • 맑음24.7℃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4.1℃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5.1℃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5.9℃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9℃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4.0℃
  • 맑음성산22.2℃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구름조금강화22.5℃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7℃
  • 맑음25.1℃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7.0℃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8℃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세종시, 정기분 재산세 등 101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시, 정기분 재산세 등 101억 원 부과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만 9,889건에 대해 101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70억 9,100만 원(주택 39억 3,000만 원, 건축물 31억 6,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21억 6,900만 원 ▲지방교육세 8억 6,400만 원 등으로, 지난해 7월보다 21억 2,600만 원(26.6%)이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한솔동, 도담동 지역의 아파트(5,384세대) 신축 및 상가건물 신축 등 과세대상의 증가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시점의 건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전체 재산세액의 1/2이 부과되며,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선택, 납부하면 된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