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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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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세종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책임규명을 통해 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 등 책임을 구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특별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진상조사기구에 독립적인 수사권 부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안찬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고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참사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회 등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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