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4:35

  • 맑음속초19.0℃
  • 맑음24.2℃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3.2℃
  • 구름조금대관령19.4℃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2.1℃
  • 구름조금울산18.0℃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3.0℃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통영20.5℃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2.1℃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7℃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1.7℃
  • 구름조금부여22.5℃
  • 맑음금산22.3℃
  • 맑음23.2℃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7℃
  • 구름조금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2.5℃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조금영광군19.8℃
  • 구름조금김해시22.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조금함양군23.7℃
  • 구름조금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0.5℃
  • 구름조금22.6℃
기상청 제공
[기고] 한번의 허위신고가 실형선고로 이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한번의 허위신고가 실형선고로 이어진다

▲천안동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권세욱
[굿뉴스365] 지난 8월 24일 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부 건물과 모 교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을 봤다며 경찰청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같은 시간대에 실제 위급한 재난이 발생했다면 이를 대처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분산돼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을 것이며,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

실제로 해당 허위신고로 60여명의 경찰관과 10여명의 소방관, 20여명의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해 약 3시간에 걸쳐 극도의 긴장속에 수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

단순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고만 말하기엔 그 결과가 참으로 엄청나다 할 수 있겠다.

내 가족과 이웃이 다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깝고 확실한 도움의 수단인 경찰관과 소방관이 위의 사례처럼 내가 낸 세금을 낭비하며 허위신고 장소에서 있지도 않은 폭탄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가? 그래도 장난삼아, 또는 다른 누군가를 골탕 먹이거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 신고를 할 수 있는가?

만약 아직도 허위신고의 엄청난 폐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다. "장난스런 한 번의 허위신고가 당신에게 실형선고를 내릴 수 있다"라고....

천안동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권세욱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