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제278회 윤리위에서는 총 150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8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나머지 4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2) 12건 포함) 결정을 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결정을 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17.7.∼12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4)한 10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1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했고, 이중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1건은 원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하였으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61건은 ‘취업가능’ 결정을 했다. 아울러 32건은 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했다.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4)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