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된다.
동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