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06:59

  • 흐림속초17.8℃
  • 비17.0℃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4.5℃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16.7℃
  • 비백령도13.2℃
  • 흐림북강릉20.1℃
  • 흐림강릉19.6℃
  • 흐림동해17.5℃
  • 흐림서울16.8℃
  • 비인천17.2℃
  • 흐림원주18.8℃
  • 구름많음울릉도18.4℃
  • 흐림수원16.0℃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8.7℃
  • 흐림울진18.1℃
  • 비청주18.6℃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8.1℃
  • 비안동15.5℃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8.3℃
  • 흐림군산19.9℃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0.8℃
  • 박무울산17.5℃
  • 흐림창원18.5℃
  • 비광주19.5℃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7.6℃
  • 비목포18.6℃
  • 비여수16.8℃
  • 비흑산도16.6℃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6.9℃
  • 박무홍성(예)17.0℃
  • 흐림15.7℃
  • 비제주20.7℃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6.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6.4℃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5.5℃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8.6℃
  • 흐림17.1℃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3℃
  • 흐림함양군17.1℃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17.4℃
  • 흐림18.8℃
기상청 제공
[기고] 피서지 ‘몰카’,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피서지 ‘몰카’,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장 곽민선

 

[굿뉴스365] 몰카 카메라 범죄자들의 주요 타깃 장소인 피서지, 즐거운 마음과 함께 ‘몰카’예방법 몇 가지를 기억해두고 피서지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

‘몰카’ 범죄는 연령에 관계 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중교통, 목욕탕,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여름 휴가철인 7-8월 사이에 특히 집중되며, 피서지에서의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범죄 수법도 교묘해져 안경형, 라이터형,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고 특히 무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몰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서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경계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수치심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서지에서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몰래카메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사용 전 스스로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청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계획’으로 6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지역인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각 해수욕장마다 ‘여름파출소’를 설치해 ‘몰카’등 여성상대 성범죄 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