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7:13
[굿뉴스365]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는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한 중고차 수출업자와 중고차 매매상, 조작 기술자 등6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협의로 검거했다. 이중 2명을 구속했다.
2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조작 기술자 A씨(53) 등 2명은 지난달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 주행거리를 23만km에서 6만7천km로 조작하는 등 117대를 조작했고, 중고차 수출업자 B씨(33, 리비아 국적) 등 5명은 이를 리비아 등 외국으로 수출했다.
조작 기술자 C씨(48)는 2015년 11월경 중고차 매매상의 의뢰를 받아 25만원을 받고 2014년식 산타페 주행거리를 11만km에서 1천km로 조작해주는 등 2013년부터 4년간 240대를 조작했다.
중고차 매매상은 이를 시세보다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범 광역수사대장은 “자동차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할 수 있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차량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행거리 조작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