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는 2014년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55% 달성을 목표로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8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2014. 3분기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2건 과태료 부과와 147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각 센터별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재래시장 및 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긴급자동차 출동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최고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정호 서장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소방서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 주거밀집 지역 등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과 불법 주차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