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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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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 마련

모바일 이용 권익침해 여부 전수조사 실시 등

▲ 병무청
[굿뉴스365]병무청은 17일 병역을 대신하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하고,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병무청장이 해왔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승선하기 전에 복무규정을 교육하고 승선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가 가능하다는 안내 교육도 사전에 실시하여 왔다.

해운업체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관리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하여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자율적 복무관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청년이 선박 내 고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선상 등 폐쇄된 공간에서도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보호 강화에 나섰다.

병무청이 밝힌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승선으로 대면 실태조사가 어려워 권익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 전원에 대하여 승선 중 연 2회 이상 모바일을 이용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모바일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권익침해 사항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등에게 조사의뢰하고, 선상 긴급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운업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구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마땅히 신고할 곳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는 승선 전에 실시되는 교육이나 연 2회하는 모바일 실태조사 시 복무위반행위 신고사이트와 국방헬프콜 및'권익보호 상담관'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권익보호 상담관'이 전담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승선 전에 주로 복무규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과 해운업체가 권익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과 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 중심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17일 부산시 강서구 부산 신항에 입항한 ㈜고려에스엠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내 복무환경을 둘러보고 한국선주협회, 해기사협회 등 관계자 및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들과 각 각 간담회를 가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기 청장은 “선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차 해양강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한 후, “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 배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선상에서 열린 승선근무예비역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상에서 부당한 대우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복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 하겠다.”라며 안심하고 복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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