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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운영은 내실화되고 먹는물은 더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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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운영은 내실화되고 먹는물은 더 안전해진다

▲ 환경부
[굿뉴스365]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한다.

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둘째,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정례화되는 가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는 소규모 취수원도 보전을 잘하고 활용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는 그간 자체 취수원을 폐지하고 대신 다른 지역의 대규모 수원에서 공급받는 체계로 전환해왔다.

셋째, 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해 5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기술진단 보고서를 평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넷째,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각각의 소규모 급수시설 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위주의 수도사업 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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