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보건복지부는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고 받고 2018년도 우선구매계획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60% 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중추적 판로로, 궁극적으로는 중증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7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5,387억 원, 구매비율 1.01%로 3년 연속 법정목표를 달성했으며 지난 2016년에 비해 우선구매 총액은 75억 원 늘어났으나 구매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우선구매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455개로 ’16년에 비해 51개소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554개소로 전체의 54.9%에 달한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총 구매액 대비 28.3%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으며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약 410억 원 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35개 공기업 전체 우선구매액의 약 25%를 차지했다.
참고로,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이,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수원시가 법정목표 비율을 준수할 뿐 아니라,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전년 대비 811억 원이 늘어난 6,198억 원으로 ‘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각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해줄 것을 독려하여 왔고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높은 구매금액·비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는 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정 의무비율 미달 기관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시정요구와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 이후에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외 공표한다.
또한, 수의계약 대행, 구매 컨설팅 등 공공기관 구매 편의를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일반기업 등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우선구매제도는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