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04:01

  • 맑음속초17.3℃
  • 맑음10.6℃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6.2℃
  • 박무서울13.8℃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1.9℃
  • 맑음8.8℃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9℃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9.0℃
  • 구름조금홍천9.6℃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8.0℃
  • 맑음10.8℃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3.4℃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 심사결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 심사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굿뉴스365]공정거래위원회 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특정지역의 가격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및 구매지역 전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 으로 획정했다.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 화물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정부 의 인가대상인 공공요금이며, 하역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된 하역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처분 취소 대상이 된다.



하역업자는 강력한 구매자인 화주와의 거래 시 주도적 또는 일방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광 등 9개사는 내항 이외의 인천항 등과 평택·당진항에서는 각자 사업을 영위하며 합작회사 설립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본 건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