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22:45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2.9℃
  • 구름조금동두천13.9℃
  • 구름조금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춘천18.1℃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2.5℃
  • 구름조금강릉21.9℃
  • 구름조금동해21.0℃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조금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조금서산14.3℃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3℃
  • 구름조금추풍령14.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조금광주17.7℃
  • 구름조금부산17.2℃
  • 구름조금통영15.8℃
  • 맑음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6℃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5.0℃
  • 구름많음14.8℃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조금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1℃
  • 구름조금이천15.7℃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7.2℃
  • 흐림정선군19.0℃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5.3℃
  • 구름많음15.3℃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16.4℃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5.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8℃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6℃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8.9℃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조금영덕19.6℃
  • 구름많음의성15.5℃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조금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조금밀양18.6℃
  • 구름조금산청16.5℃
  • 구름조금거제15.7℃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조금17.1℃
기상청 제공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천안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대학간 이상한 사무실 임대

송경화 대표기자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지난 주말 천안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A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B 대학간의 사무실 계약에 대한 거래(?)가 비상한 관심이었다.

 

계약의 성립여부가 선의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와 계약의 내용이 정당한가 하는 것과 다른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언론사가 A후보와 B대학 사이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취재도 했고 알고도 있었지만 누가 먼저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도 관심사였다고 한다.

 

결론은 아무도 이 문제를 기사화 하지 않았다. 취약한 지방 언론의 재무구조까지 거론될 만큼 문제는 심각했지만 ‘역시’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다.

 

문제가 됐던 것은 A후보와 B대학의 거래가 선의 인가 혹은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A후보는 사무실을 임대하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작성시점부터 의문이 남는다.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일이 19일로 명시됐다. 하지만 대금은 22일에야 지불됐다. 21일 기자들의 취재가 있자 급히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계약도 보통 3개월의 단기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일시에 지불해야 되지만 불과 1개월치 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월씩 임대료를 지불할 때 당연히 지급하는 보증금도 없었다.

다른 문제는 과연 이 계약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가, 만일 현저히 낮은 임대료라면 기준은 무엇인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문제의 사무실은 전체면적 491㎡(148.6 평) 규모의 건물 평면적을 크고 작은 2개의 사무실로 나누었으며 그 중 큰 쪽을 임대해 전용면적이 275㎡(83평)에 이른다.

 

A 후보는 이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 99만원과 관리비 76만8천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천안에서도 요지 중의 요지로 꼽힌다. 바로 인근 비슷한 층(5층)에서 세 들어 영업을 하던 C 병원의 경우 수년전에 198㎡(60평)를 임차하며 1억원의 보증금과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관리비는 별도)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는 기준이 없어 판정하기 쉽지 않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은 주변 부동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왜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료가 문제시 되는지는 다름 아닌 김영란(기부행위) 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B대학이 당초 임대료를 무료로 했거나 아니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 계약을 했을 경우 불법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후보가 이를 알고(뒤에 계약 작성시 낮은 가격으로 임대도 같은 사항) 임대를 했다면 계약 액수에 따라 정당한 후원행위에 들어가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도 탐탁치 않다.

 

문제 제기가 있자 선관위측 관계자는 의문 사항을 물어보는 민원인에게 명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일선 현장에선 후보를 비롯한 참여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정작 문제에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민원인에겐 직접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한다.

 

민원인이 그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으면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