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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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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정정희 의원,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나선다

충남도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고독사 개인의 문제 아냐

정정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달 3일부터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36만3000여명으로, 이 중 홀로 사는 노인은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충남도의 노인자살률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은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79.5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2014년에도 76.2명으로 전국 최고라는 오점을 남겼다. 도 인권센터의 노인 인권실태 파악 설문조사결과를 보더라도 23.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과 실태조사,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 등을 지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돌봄사업과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정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하고, 개인주의적 현상이 강화 돼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의 고독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 사회적 연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시도라고 해서 노인들의 생활상이 다를 바 없음에도 유독 충남의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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