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1 17:13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등 AI확산에 따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명령을 시달한지 5일이 넘도록 이를 알지 못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은 본인이 근무해야 될 시간에 도청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은 약 3시간 50분 동안 사료운송 및 계란 차량 2대의 소독필증이 확인자 날인 없이 발급되기도 했다.
충남도의 2017년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 축산과는 11월 21일 천안시장(축산과장)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 철저‘를 시달하고, 농림축산식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발생 등 방역상황을 평가해 11월 19일 경보수준을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거점소독시설에 공무원을 투입해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전체 운영상황을 통제하도록 시달했다.
또, 천안시 행정지원과는 12월 29일 ‘AI확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초소 근무명령(2018년 1월 1차편성)’을 천안시 본청 각 부서에 AI확산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근무자를 편성해 근무명령을 시달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천안시 조례 제1680호)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해당 공무원은 2018년 1월 4일 13시부터 22시까지 삼거리 공원 내 ‘AI 거점소독시설’에 근무하도록 명령받았음에도 근무명령 시달 5일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충남도 하천안전과 ‘장재천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근무하지 않은 약 3시간 50분(13:00~16:50)동안 사료운송 및 계란 차량 2대의 소독필증이 확인자 날인 없이 발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천안시에 해당공무원이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위반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물어 훈계 처분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