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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출판기념회·당원모집 관련 기부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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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충남선관위, 출판기념회·당원모집 관련 기부행위 고발

 
충남선관위는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도지사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지역농협 직원 C씨와관련자를 아산시선관위가 지난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공주선관위는 공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읍·면 회장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단체 관계자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8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아산시 소재 지역농협 직원C씨는지난해 12월 16일 아산에서 개최된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교통편의(버스 1대, 300,000원 상당)와 A씨의 저서(20권, 300,000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또C씨공모한 농가모임 관계자는 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음식물(352,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공주시 모 단체 관계자 두 명은 입후보예정자의 당내경선 및 본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말 경부터 이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총 173명을 당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읍·면 회장 두 명에게 모집한 당원의 당비 보전 명목으로 현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는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고발건과 같은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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