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1 20:53
또C씨공모한 농가모임 관계자는 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음식물(352,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공주시 모 단체 관계자 두 명은 입후보예정자의 당내경선 및 본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말 경부터 이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총 173명을 당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읍·면 회장 두 명에게 모집한 당원의 당비 보전 명목으로 현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는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고발건과 같은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