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0:37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군은 국비 80%를 포함한 총 사업비 6억5천7백7십5만 원을 투입해 15척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수수료, 선체확인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계속하여 조업 및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소유한 자이다.
단,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 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해 또 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