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09:55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초, 부친상을 당한 유족들이 자신의 땅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을로 진입하던 중 운구 차량을 가로막고 장례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례를 방해하고 마을에 시신을 매장하는 대가로 마을발전기금 200만원 포함한 1,2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당황한 유족들과 운구 차량 진입을 놓고 서로 실랑이 끝에 유족들로부터 400만원을 받는 등 장례식 방해 및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기타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예정이고,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8월 충남 부여군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 막고 유족들에게 돈을 챙긴 사실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