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22:57
세종시가 고가의 미술품 대여를 수의계약을 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다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춘희 세종시장 측근이 운영하는 갤러리 미술작품 대여 특혜논란과 관련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미술작품 가격산정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대여료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세종시에 대해 대여료 과다 지급액 137만9천원을 회수하고, 대여료 과다 산정과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주의’와 ’훈계 처분을 요구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세종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수의계약으로 고가 미술작품을 대여하면서 관련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작품가격에 대해 미술협회 등 권위 있는 기관·단체의 감정서나 호당 가격확인서 등을 통해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심의 과정 없이 3년간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 그대로 산정했다.
시는 2015년에 미술작품 1점을 추가 설치하고, 올해 기존 작품보다 고가의 2점을 교체해 지난해 집행된 1090만원보다 618만5천원이 증액된 1708만5천원을 집행했음에도 추가 설치 및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담당과장 결재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서 작성한 ‘청사 5층 미술작품 대여·설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대여료는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대여료 기준(작품가격×대여료 요율×대여기간)으로 지급키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2015년 7월에 미술작품 대여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술작가 노충현 의 작품 ‘Happy Piano’ 등 5점의 작품에 대해 같은 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여기간이 5개월임에도 6개월로 대여료를 산정했다. 또 같은 해 8월 에밀리 영의 작품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똑같이 6개월로 산정함에 따라 1개월 대여료를 과다하게 산정해 137만9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대여 받은 미술품을 사용·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제표에 ‘대여미술품’ 또는 ‘개인소장품’으로 표기해야 하고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해 별도 관리해야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미술작품 대여·설치’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매번 작품 설치(교체 등) 후 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하고, 작품설치 후 3일이내에 성과품을 제출해야 함에도 매년 설치 시점의 성과품 제출없이 그대로 방치한 후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에준공 검사를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여미술작품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자체 미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8월 17일 의혹이 불거지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여료의 대부분이 작가들 몫이라서 지인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작품의 대여료 가운데 상당부분이 추천 갤러리의 몫이어서 특혜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한편, 세종시가 대여한 그림들은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오가는 1층 로비나 민원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시장과 행정 및 정무부시장실이 있는 5층 복도에 집중 배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