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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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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건 처리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18일 조례안 13건 및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건은 복지재단이 법인으로써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했다.

또한,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복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등 2건,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 김정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및 김선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며, 총 8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오늘 심사한 안건은 10월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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