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4:33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29.4℃
  • 구름조금철원27.9℃
  • 맑음동두천29.3℃
  • 맑음파주29.1℃
  • 맑음대관령24.4℃
  • 구름조금춘천28.7℃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5.1℃
  • 구름조금서울28.9℃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7.8℃
  • 구름조금영월26.3℃
  • 구름조금충주28.0℃
  • 맑음서산27.6℃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29.1℃
  • 구름조금대전29.1℃
  • 맑음추풍령28.1℃
  • 구름조금안동29.0℃
  • 맑음상주28.0℃
  • 구름조금포항29.8℃
  • 맑음군산25.0℃
  • 구름조금대구30.0℃
  • 맑음전주28.5℃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창원30.0℃
  • 구름많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9.8℃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조금완도30.6℃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6.7℃
  • 구름조금홍성(예)26.5℃
  • 맑음27.6℃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진주29.8℃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8.8℃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8.4℃
  • 구름조금태백25.3℃
  • 맑음정선군29.5℃
  • 맑음제천27.7℃
  • 구름조금보은28.7℃
  • 맑음천안28.2℃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30.0℃
  • 구름조금금산29.1℃
  • 맑음28.2℃
  • 구름조금부안27.0℃
  • 구름조금임실28.0℃
  • 구름조금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9.7℃
  • 구름조금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많음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30.8℃
  • 구름많음양산시32.3℃
  • 구름많음보성군29.4℃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조금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조금함양군30.3℃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조금진도군27.1℃
  • 구름조금봉화25.0℃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8.5℃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9.9℃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29.9℃
  • 구름조금영천30.5℃
  • 구름조금경주시31.5℃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2.1℃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9.4℃
  • 구름많음31.0℃
기상청 제공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0배 이상 폭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0배 이상 폭증

▲ 자료= 박남춘 의원실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 등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기관 중 경찰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최근 2년 새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15년에 1,307건, ’16년에 2,394건으로 불과 2년 새 3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면제건수 및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경찰차량의 과도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몇 년째 이어지자 셀프면제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경찰 차량이나 경찰직원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15년부터 폭증한 것이다.

과태료 면제가 ‘15년부터 폭증한 데는 매년 이어져온 국정감사 지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감에서 연간 2~3,000건에 이르는 과도한 경찰차량 교통법규위반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15년부터는 교통법규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16년의 경우 위반건수 보다 면제건수가 더 많았다.

박 의원은 이는 앞서 밝힌 교통과태료 셀프면제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는 것.

문제는 경찰의 셀프면제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과태료 면제를 위해서 각 경찰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있으나 교통과장, 감사계장 등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고, 면제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심의위원들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셀프 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회 구성 및 사안별 증빙서류 규정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통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찰의 교통과태료 셀프 면제가 폭증한 것을 곱게 볼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교통과태료 면제 절차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