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3:50
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문화재청 예산 중 5.5~6%를 유지하던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5.1%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 3월에 그동안 전통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무형문화재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의 제7조는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올해 438억원에서 내년 398억원으로 줄었으며, 전체 예산 중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의 비율도 5.6%에서 5.1%로 줄어든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관련법을 만들고,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진흥계획까지 만들어 두었음에도 새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놓은 것은 유감”이라며, “과거의 유산인 유형문화재와 달리 무형문화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통예술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런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