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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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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2배 급증

지난 3년간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총 3,181개소 적발

▲ 자료=성일종 의원실
지난 3년간(‘14~’16년)간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위반한 업자가 2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457건에서 2016년 864건으로 나타나 지난 3년간 40.7%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무자격자 조제‧판매’의 경우 2014년 640건에서 2016년 285건으로 55.5%가 줄었고, 다음으로 ▲‘무단 휴패업’이 560건에서 288건으로 65.7% ▲‘대체조제 위반’이 157건에서 104건으로 33.8%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의 경우에는 2014년 83건에서 2015년 135건, 2016년 165건으로 나타나 유일하게 해마다 늘고 있고, 지난 3년간 2배(98.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유일하게 약국에서의 위반행위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에 대한 처분행위가 완화되어 단속행위 마저 소홀해 질까 우려스럽다.”며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후 단속행위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제도의 변화가 있거나,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되고 혹은 완화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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