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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국회 통과…행안부 이전 준비 3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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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행복도시법 국회 통과…행안부 이전 준비 3개월 뒤 시행

건축인허가 등 8개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공동캠퍼스 설립 가능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이 작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된 법안이 3개월 후 시행되면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통과된 법안은 김관영·김현아·이명수·이해찬 대표발의안을 병합심사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세종 이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법적 근거가 확보됨으로써 중앙부처 이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행안부와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과기정통부에 대한 이전 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2년 내에 행안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빠르면 연말부터 이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행안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계획에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법 및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담아야 하고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 갖고 있었던 건축인허가 등 8개 자치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고, 세종시장에게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이 부여돼 행복도시가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친화적으로 건설된다.

또,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돼 4생활권 대학연구단지에 국내·외 대학의 입주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해찬 의원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정부조직 관리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안부 이전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추석에 세종시민과 충청인에게 큰 선물이 됐다. 이명수·김관영·김현아 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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