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07:30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개정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앞서 시는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내문을 지난 8월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 기간을 뒀다.
이날 시는 성매매게시물 부착여부, 크기, 모양, 게시물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개선하도록 지도했으며, 추후에 개선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송명근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아동·청소년·여성 등 불법 성매매 근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