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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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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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청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해 ‘청정 청양’ 구현에 나선다.

군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년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2년 이상 연속해 청양군에 등록되어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배출가스검사 등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와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 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20일까지며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필요서식(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청양군청 환경보호과(940-2235)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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